[자막뉴스] 음주단속 도망간 경찰, 10시간 뒤에 나타났는데... / YTN

2021-01-02 41

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 4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려 달아났고, 10시간 뒤에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연히 0%였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데, 그동안 이 추정치가 재판에서 핵심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에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크림빵 사건'.

검찰은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 운전자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의혹 무죄 판결도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현재의 위드마크 공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또 음주운전 의심자가 단속 현장에서 못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A 경위의 경우 경찰이 음주 측정을 고지하기 전에 달아났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고, '도주죄'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도 도주 과정에서 경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혐의 적용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이 무색하게 음주 운전 적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술 마시면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도입해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ㅣ이주연
그래픽ㅣ우희석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음주단속 #경찰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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